정부 맞대응 시동, 일본 수입산 석탄재 통관 어려워진다

환경부, 방사능 검사 전수 조사 확대
홍남기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 안전조치 강화

  • 기사입력 2019.08.06 17: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첫 번째 표적을 일본산 석탄재로 정했다.

환경부는 5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해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1182만 7000t)의 대부분은 일본산(1182만 6000t)이다.

환경부는 그간 일본산 석탄재의 20%가량만 검사해 왔지만 이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수준의 확대 및 강화는 통관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논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상태다.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 10만여 명의 네티즌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4개 업체 조사)를 조사했고 방사능 측정결과 국내 환견방사건량률(0.05~0.3µ㏜/h)에 미치지 못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 관한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석탄재는 일본에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에는 4분의 1 가격이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90%가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석탄재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렴한 일본 석탄재를 써온 국내 시멘트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와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같은 대응책을 업계와 강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 다른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도 담합 혐의가 적발된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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