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과대광고 믿지 마세요

붙이는 크림이나 패치도 효과없어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점검 적발
오히려 건강에 문제 일으켜 주의 필요

  • 기사입력 2019.08.07 11:5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마시면 살 빠지는 커피', '붙이기만 하면 살 빠지는 패치', '바르면 가슴이 커지는 크림'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일반식품과 화장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허위판매한 사기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커피’와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쇼핑몰 등 2천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일반 식품이지만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들이 장기간 섭취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이트 1천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이 일반적인 화장품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가 입증되거나 인정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붙이거나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크림이나 패치류는 제품 사용시 열이 나서 살이 빠지는 느낌을 주지만 다이어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했다.

(사진출처=식약처)
(사진출처=식약처)

바르면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도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희박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광고문구만 믿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성분과 효과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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