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우유, 유리조각 검출 제품 폐기 후 “마트 직원 탓” 책임 전가 논란

“이물질 검출 제품, 마트 직원이 폐기해버려 진상조사 불가” 해명
마트 측 “서울우유 관리소 직원이 이물질 제품 직접 회수해가” 반박
최초 이물질 신고한 피해자에 거짓정보 전달…피해보상 없어

  • 기사입력 2019.08.08 17:44
  • 최종수정 2019.08.08 17:5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7월 25일 소비자 A씨는 경북 상주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구매한 서울우유 제품에서 유리조각 두 개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서울우유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우유 측은 “문제 제품을 회수해 제품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마트 직원이 제품을 폐기했다”라고 거짓 정보를 고지하면서 피해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제보자 제공)
지난 7월 25일 소비자 A씨는 경북 상주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구매한 서울우유 제품에서 유리조각 두 개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서울우유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우유 측은 “문제 제품을 회수해 제품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마트 직원이 제품을 폐기했다”라고 거짓 정보를 고지하면서 피해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소비자고발센터 갈무리)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 이하 서울우유)이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유리조각)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질을 분실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마트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여태까지 충분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5일 A씨는 경상북도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 부모님이 구매한 서울우유 제품 ‘365 1등급 우유(900㎖)’ 2팩을 마시던 중 유리조각이 각각 하나씩 나와 즉각 서울우유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우유가) 제품을 회수하러 온다고 하기에 ‘마트로 가져다 둘 테니 회수해가라’라고 했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했더니 ‘마트 직원이 실수로 우유를 폐기해버려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소비자는 유리조각이 나오던 말든 그냥 넘어가고 마셔야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소비자 분의 설명과 몇몇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25일 경 고객센터로 이물질 검출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우리 측에서 문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분께서 ‘마트 측과 직접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셨다”면서 “8월 5일 소비자 분께서 연락을 재차 주셔서 마트 측에 연락했더니 그쪽 관계자가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폐기해버렸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유리조각이 나온 우유를 폐기한 직원은 마트 직원이 아니라 서울우유 상주영업소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본지와 통화한 상주 마트 관계자는 “우유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는 고객이 마트로 찾아왔고 곧바로 서울우유 관계자가 마트로 와 해당 제품을 수거해갔다”며 “그런데 이물질을 신고했던 그 고객 분이 열흘 뒤 다시 마트로 찾아오셔서 피해 보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우유에서는 문제 제품을 마트에서 폐기했다’라는 본지 질문에 “절대 아니다. 신고가 들어온 그날 이 지역(경북 상주)을 담당하는 서울우유 직원이 제품을 바로 회수해갔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지난 7월 유리조각 검출 논란이 인 서울우유의 ‘365 1등급 우유(900㎖)’는 현재 전국 가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우유는 이물질이 검출된 문제 제품을 조기 회수하지 않아 이물질 검출 원인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제2, 제3의 유리조각 검출 사태의 가능성만 여전해 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된 셈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 7월 유리조각 검출 논란이 인 서울우유의 ‘365 1등급 우유(900㎖)’는 현재 전국 가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우유는 이물질이 검출된 문제 제품을 조기 회수하지 않아 이물질 검출 원인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제2, 제3의 유리조각 검출 사태의 가능성만 여전해 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된 셈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본지는 문제 제품을 회수해 간 서울우유 상주영업소 직원 B씨와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간 것은 본인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B씨는 “먼저 소비자고객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마트를 찾아 문제 제품을 회수한 뒤 서울영업소에 회수 사실을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유리조각이 나온 제품이 폐기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이물질이 나온 제품인지 모르고 폐기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B씨는 이물질이 나온 제품을 회수한 당사자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뚜렷하게 답하지 못했다.

문제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 제품이 만들어진 공장 등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제품 유통기한과 제조일, 제조공장 위치 등 관련 정보는 제품 겉면에 표기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설상가상 B씨가 회수한 제품은 소비자가 이물질을 신고한 문제 제품이다. 더더욱 관련 정보를 세밀히 살펴 제2, 3의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사 안일함을 노출했다.

게다가 B씨는 “우유에서 나왔다는 이물질을 보긴 했지만, 그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안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유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이물질을 소비자가 신고했다“라고 되묻자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서울우유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서 검출된 이물질 검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 제품을 은폐한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관련 사실을 ‘마트 직원의 과실’이라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드러냈다.

비단 서울우유의 이물질 검출 논란은 이번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서울우유의 일부 유리병 제품에서 유리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우유는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당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세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우유는 현재 경기 양주·안산·용인, 경남 거창의 네 지역에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앞서 본지와 통화에서 “네 곳의 공장 중 제품 제조과정에서 유리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A씨의 사례로 서울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회사는 유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우유 제품에서 유리조각을 발견했다. 서울우유는 어떠한 연유로 이물질이 검출됐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이물질 검출 제품을 ‘직원 과실로 인한 폐기’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우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한없이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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