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전기제품인 만큼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감전사고 주의
모기살충제와 중복 사용 금물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확인 필요

  • 기사입력 2019.08.09 10: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장마가 끝나고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기 살충제나 전기모기채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모기채의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총 19건의 전기모기채 안전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박상 및 찰과상 같은 열상이 7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6건(32%), 화재·폭발이 4건(21%), 기타 2건(10%) 순이었다.

이중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전 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땀에 젖은 채로 신체의 일부가 전류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면서 발생하는데, 규격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게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몇몇 소비자들은 살충효과를 높이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와 전기모기채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살충제는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되어기 때문에 전기모기채와 같이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만약 집안에 살충제를 사용했다면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한 다음, 전기모기채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살충제를 뿌리고 전기모기채를 사용하다 화재 발생한 사례도 있다.

전기모기채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손잡이나 안전망, 전류망에 손상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되었다면 사용을 금해야 한다.

또한 안전망이나 전류망 사이에 낀 이물질은 누전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 전에 이물질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전기모기채는 사용직후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원을 끄고 바로 전류망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살충효과를 높이려고 안전망을 뜯어내거나 건전지(배터리)를 개조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기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살충력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임의로 전기출력을 높이는 등의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전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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