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 불법 야영장은 아웃!

문체부, 전국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이용자,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기사입력 2019.08.12 13:3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관광 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2018년 12월 기준)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등록야영장을 관광 진흥법 중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늘어나는 아영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했다.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 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문체부는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을 투입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이달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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