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보건복지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 기사입력 2019.08.12 13:5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 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하는 동시에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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