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략물자 對한국 수출 어려워진다...한국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
9월 중순 시행..일본정부 협의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것

  • 기사입력 2019.08.12 17: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맞불태세가 본격화되면서 산업부는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시 제출 서류를 까다롭게 하고 심사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전략물자 수출지역 관리체계상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두 개로 세분화한다. 기존에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됐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분한 가의2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다만 가의2지역에는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CP제도는 현재 가의1 지역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의1지역에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2 지역에는 일본 1개국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나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제출 서류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도 늘어난다. 가의1 지역은 서류 3종이 필요한 데 비해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심사 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순 시행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산업부는 해당 고시를 통상 매년 1회 이상 개정하는데, 올해도 개정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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