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내 재산’, 무슨 상관?”…동물학대 유튜버, 불구속 입건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서 모씨 소환 조사

  • 기사입력 2019.08.12 17:0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서 씨 유튜브 계정 갈무리)
(사진출처=서 씨 유튜브 계정 갈무리)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내던지고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하면서 “문제될 것 없다”라던 유튜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유튜버 서 모씨(남성·2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7월 26일 본인 계정 유튜브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일부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서 씨는 외려 “내 마음이다. 내 강아지를 때린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며 반발했다.

이후 경찰이 더나자 서 씨는 방송을 재개해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며 동물보호법을 비하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다.

서 씨의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확대되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달 3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서 씨를 동물학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서 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 씨는 이달 초 경찰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2일 현재 서 씨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있던 영상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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