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③

노동자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시 퇴출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 (Safety Call) 제도 마련

  • 기사입력 2019.08.14 13:4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블로그 갈무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면 하청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중은 거의 절반(42.5%)에 달한다. (2016년 기준)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무려 88.4%에 이른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969명)의 72.8%(705명)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 점검 등을 활용한 계도와 적발(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1차 경고조치를 시정 지시 후에도 위반해 2차 적발되면 즉시 퇴출한다는 방안이다. 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18년 말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및 발전 5사에 우선 적용했다가 2019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보호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귀마개, 귀덮개, 안전모, 안전화 등이 있다.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 각자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건설현장 전반에 뿌리박혀 있다. 근로자 스스로도 작업 중 흡연을 하거나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지난해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발표했는데 그 7대 내용에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도 포함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토목·건축, 방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만들어 서울 내 건설현상을 상시 단속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을 돌며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일하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린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최대 15만원의 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 (Safety Call) 제도

긴급대피 및 작업중지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작업중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제재(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확인,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 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를 도입한다.

지난 7월 울산시설공단(이사 박순환)은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 제도(Safety Call)’제도를 울산지역 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이래 6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했고 울산시설공단이 세 번째다.

울산시설공단은 이 Safety Call제도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밖에 공단은 Safety Call제도와 함께 근로자 보호제도도 동시에 도입했다. 근로자 보호제도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혼자서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울산시설공단은 두 제도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공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