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명칭 사용 엄벌한다

유아 영어 학원은 유치원이나 학교 아니야...
교육부, 관리사각지대 인정, 8월 특별 점검 단속

  • 기사입력 2019.08.16 18:1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교육부)
(사진출처=교육부)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얼핏들으면 유치원같지만 사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마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학부모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으로 교육부에선 이같은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은 이와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4월 합동점검에서는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오는 8월 말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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