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교육의 책임 완성한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19.08.19 18:0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교육부갈무리)
(사진출처=교육부갈무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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