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④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노동자 알권리 보장
기업이 영업비밀로 비공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

  • 기사입력 2019.08.21 07: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내 최대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원진레이온 사건’은 지금까지 1000명에 가까운 직업병 환자와 23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근로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 몬 것은 눈에 보지 않는 이황산탄소라는 물질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발생하며 그 피해 또한 크지만 지금까지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 은폐하기 일수였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러한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마련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이 1983년 약 6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에서 유래한다. 1985년 근로자의 알 권리에 대한 연방 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됐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사업주는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MSDS 적용 대상 물질에는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수성 등 물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해당된다. 또한 고독성, 독성, 유해, 부식성, 자극성, 과민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을 가진 건강장해 유해 물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반대로 MSDS 작성·비치 등에서 제외되는 물질도 있다. 「원자력 안전 법」 에 따른 방사성물질,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법」 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법」 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등 위 10가지 외의 제제다.

사업주는 이러한 MSDS 제외 제제들 외에 적용 대상 물질들에 대해 MSDS 작성 및 게시, 비치를 의무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도 명시되어 있다.

교육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진행하며 교육을 했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나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속의 MSDS

현재 MSDS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러한 MSDS가 중요한 이유에는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이요,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한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을 막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화학물질 관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MSDS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계속적인 감시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야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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