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높은 이자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가능
금융당국, 추석연휴 내 적극 홍보 방침

  • 기사입력 2019.08.26 11:5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최저 1%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들이 금리변동과 원리금 상환부담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은행 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애 은행 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또는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환대출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다. 이중에서도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기준이 1억 원이 안 되는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다.

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연 1.8%에서 2.2%이며, 앞서 언급한 우대조건을 모두 적용할 시 최저 1.2%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자격은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범위 내 최대 5억 원까지다.

총 공급 금액은 20조원 내외이며, 신청액이 이를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이 이뤄진다.

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께서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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