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개정되는 친환경농어업법 27일 공포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도 다듬어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 기사입력 2019.08.27 05:20
  • 최종수정 2019.08.27 05:2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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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함평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해서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해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는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이번 정의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도 강화된다. 이에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 관계공무원의 압류 등의 조치 및 조치명령 시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이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여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도개선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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