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음식물폐기물 무단방류 업체 2곳 적발

  • 기사입력 2018.09.13 11:13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한강유역환경청)
(사진출처=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 이하 한강청)이 2019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단방류 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 내 하수관로에 무단 배출한 서울시 소재 1개 업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해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경기도 소재 1개 업체 등 총 두 곳이다.

한강청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가축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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