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위험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⑤

고위험 분야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
건설분야, 건설기계 장비 분야, 조선∙화학업 분야, 금속∙기계[소규모]제조 분야

  • 기사입력 2019.08.28 01:0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안전관리 주체들 간의 책임관계와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나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부족, 낮은 안전 의식 등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등 고위험 분야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연재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 역량 집중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위험 분야 및 재해 취약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는 것에 집중한다. 고위험 업종 및 재해 다발 요인을 반영하고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공유하여 시기별 밀착관리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광역산업안전팀'을 설치하여 집중 관리한다. 또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재해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감독 등을 전담한다.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을 다수 투입하고 장기간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산업별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산재다발 업종의 산업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소관부처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대형사고 반복 발생 시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감소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도록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항목에 '산재감소 노력'을 추가한다. 노동부∙자치단체가 함께 건설업 산재 감소를 위한 현장점검, 인허가 시 안전관리 강화, 지역 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보건 리더회의」 운영한다.
고위험 업종 소관 부처 및 주요 기업 경영진, 고위험사업장 집중 지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한다. 또한 고위험 업종 행사 간담회 등 안전이슈를 함께 논의한다.

◆ 건설분야, 건설기계 장비 분야, 조선∙화학업 분야, 금속∙기계[소규모]제조 분야

고위험 분야에는 건설분야, 건설기계 장비 분야, 조선∙화학업 분야, 금속∙기계[소규모]제조 분야가 있다.

우선 건설분야에서는 착공 전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위험공종 및 일정규모 이상 공사 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안전관리 관련 조치가 포함되도록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또한 계획 승인 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한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 건축허가 및 착공 시 사전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3층 또는 연면적(500㎡ 이상)은 허가제(현재 신고제)로 전환하고 감리를 도입한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주기를 3개월 주기로 단축하고 안전관리자 선인대상 공사의 규모를 단계적(120억 이상 7,480개소→ 50억 이상 13,938개소)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8) 
건설업면허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는 현장관리인이 안전 관련 사항을 감리인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건축법 개정, '18)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주요시설 개선 등을 조치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감리의 공사중지 권한 법제화, 이로 인한 손해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 또한 안전관리에 충실하도록 감리보고서에 안전관리 이행상황을 기입하도록 개선한다.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발생시 불이익 강화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매년 전년대비 20% 감축)를 추진하며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입찰 및 영업 불이익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미흡시 벌점 강화, 벌점 누적 및 영업정지 시 영업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임대 및 사용 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임차업체 | 기계를 대여받는 임차인에 대한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이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발주가가 계약 시 원청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체∙선정∙감독∙운영단계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018)
임대업체 | 임대차 계약 시 기계∙장비 사용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차업체와 함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한다.
조작자 | 자격∙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장비(이동식크레인 등)는 취업 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기중기 등)는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제조 및 검사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ISO) 및 기술 발전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개선하며
안전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수검 및 안전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장비는 등록말소하고 미수검 건설기계 및 불합격 장비 사용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 기중기 주요 부품 중 재해 연관이 깊은 붐과 유압실린더 등의 검사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건설기계∙장비 안전성 검사 내실화를 위해 교육강화 및 현장 실무수련 확대 등 검사원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의 안전사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장비 조작자가 작업시작 전 자체점검을 이행하도록 체크리스트 및 표준작업계획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확대한다. 건설기계∙장비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건설기계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 조선∙화학업 분야에서의 안전강화 방침이다.

우선 조선업 안전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원청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취약 직종별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하며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고위험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구분하여 고위험군은 공정안전관리(PSM)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적용대상을 정기적 위험작업에서 돌발위험작업까지 확대하여 사전 점검 ∙기술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속∙기계[소규모]제조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통해 재해를 예방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컨설팅형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은 융자한도 확대 등을 우대한다.

또한 민간기관 기술지원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할 것이다.
우수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공표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사업장 스스로 우수한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선택∙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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