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지연문제 해결 나선다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과당경쟁 방지, 적정가격 보장으로 품질 확보

  • 기사입력 2019.08.28 09: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안정적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조달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용 특수 방화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제정(소방장비관리법 개정, 2018.7.17.)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규격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8년부터 제3자 단가계약 업체가 계속 검사 불합격으로 납품지체(17,642벌 중 6,039벌 납품)가 벌어졌다. 이에 이중 3차 계약(약 2,500벌)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약물량은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납품 중이다.

조달청은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일반물품인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꿔 공급업체를 다양화(현재 3개사)함으로써 2019년 7월말까지의 MAS 납품요구물량(2만5천여 벌)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 규격에 대한 적정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며, 이에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2단계 경쟁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량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공급 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로의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