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형마트에 종이상자 없어요...환경부 장바구니 사용활성화 나서

환경부, 4개 대형마트 및 소비자 단체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체결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협약 이후 사용량 감소추세

  • 기사입력 2019.08.29 09:5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이제 마트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에 이어 종이박스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4개 대형매장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종이상자(빈박스)를 쓰지 않는 제주도 지역의 대형마트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대형마트 4곳과 제주도 현지 중형마트 6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 및 끈을 모두 치웠다.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장바구니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 대형마트 이용자의 대부분이 종이상자를 쓰지 않고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

대형마트들은 2~3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대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마트에서는 종이상자 제공 등으로 장바구니 이용이 저조했으며 자율포장대 운영으로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량(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 기준)은 연간 658톤, 상암구장(9126㎡) 의 약 857개 분량으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6일 5개 대형마트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속비닐 감축을 추진한 하반기 이후 성과는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80만 9641톤에서 32만 33톤으로 감소하여 6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에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 감축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며,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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