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 및 사용 가능

과기정통부, 29일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 승인

  • 기사입력 2019.08.29 14:1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책’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 왔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4월 ㅂ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한 숫자는 0~9까지 숫자와 하이폰(-)의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단,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고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보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제공된다. 단,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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