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촬영·유포에 강력 대응...사이버테러 수사인력 대거 투입

  • 기사입력 2018.07.04 22:33
  • 최종수정 2018.07.04 22:38
  • 기자명 이재승 기자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경찰청은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경찰청은 4일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울러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6.27~8.24)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50명)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美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오는 8. 28. ~ 31.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방심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10월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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