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다시 구속되나..파기환송심서 실형 불가피

삼성 경영권 입지 흔들...경영 불확실성 커져
최대 위기속의 삼성 대응책 마련에 고심

  • 기사입력 2019.08.30 02:22
  • 최종수정 2019.08.30 10: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삼성전자)
(사진출처=삼성전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입액 34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36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설상가상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쪽에 건넨 뇌물액수는 50억원을 넘은 86억원이 됐다. 여기서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에 해당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액 89억 2227만원이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2심에서 뇌물액이 50억 이하인 36억3484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실적악화에 일본 수출규제 등의 잇따른 악재에 총수 부재라는 위기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데에 국민들게 사과드리며 향후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수 부재라는 최대 위기상황을 맞은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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