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아무나 작동 못한다. ⑥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 빈번
자격증 갖춰야 조종, 사고 예방 교육 의무화

  • 기사입력 2019.08.30 03:13
  • 최종수정 2019.08.30 03: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하늘 가까이에 매달려 있는 크레인을 보면 순간 아찔해 진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는 재해의 우려는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망사고를 초래하기 쉬운 고소작업 시 안전한 설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안전규칙 제371조)고 지정해 놓고 있다.

고소작업을 위해서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용이 필수다. 현장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안전한 사용이 관건이지만, 이들 기계장비에서 비롯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 빈번하는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사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고소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지만 조작자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 현장 중대사고는 4749건으로, 이중 1/4인 1036건이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

더군다나 고층 주상복합을 짓는 건축현장이 늘면서 고소작업을 보조하는 기계장비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산업안전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사용단계에서 특별교육과 감독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당 설비에서 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 이동식크레인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50명, 고소작업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7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고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데 오래된 장비가 원인이 되기도 했고,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알리지 않았거나, 노동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예방 필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자, 장비, 관리 측면에서 위험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이중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장비 측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3년 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한 차례 보완했다.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제조 단계 이후부터는 아무런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이상이 있는 장비가 수리 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측면) 의무를 다룬 규제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었지만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장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제했다. 이에 따라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검사 합격판정 시까지 차량 상부에 탑재된 작업장치부(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사용이 중지된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장비 및 관리측면에서의 법적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작업자 측면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그것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1일부터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 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공단에서 개설 예 정인 해당 장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조종업무 경력자는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 간)을 받은 경우에만 조종자격을 인정한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단,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 작업에 차질없도록 사전 교육 일정 반드시 확인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간은 2시간, 신규조종자는 20시간이다. 결과는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발표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 이수증도 발급된다.

단, 교육신청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교육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 되거나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조종전문교육 이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업주나 조종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잘 지켜져서 고소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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