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업주 및 관할 서구청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예고된 사고

  • 기사입력 2019.08.31 21:5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업주 및 관할구청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9일 클럽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원인은 클럽 측이 무너진 클럽 복층 구조물을 적절한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불법 증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클럽 측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나 걸쳐 불법 증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가 철거되고 중앙 무대 좌·우측에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를 증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달대’ 방식의 구조물은 주로 장식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사람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한국강구조학회 관계자는 “이 구조물에 몸무게 70㎏ 성인 40명이 올라갈 경우 1㎡당 123㎏의 하중을 받게 되는데 사고 당시 해당 구조물은 1㎡당 35㎏밖에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구조물이라면 1㎡당 3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천장에서 연결된 각관 기둥이 적정 규격보다 3배 이상 얇은 값싼 자재를 사용했다. 게다가 용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이 지탱하는 하중이 약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부실한 구조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한 각관 기둥과 복층 구조물 연결 부위가 떨어지면서 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서구의회가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만들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2곳 밖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서구청이 이 클럽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수시·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위생부서 점검에선 소관 업무만 점검하는 등 불법 구조물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도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한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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