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후유장애 급여 미끼로 ‘화해요청서’받아 보험금 절반만 지급

피해호소 고객 “약관에 명시된 장해등급 기준 진단…그러나 의료자문 번복해 50%만 지급”
“교보생명 위임받은 손해사정사, 제대로 된 내용없이 화해요청서 작성 종용” 덧붙여
사측 “민원인과 합의해 50% 지급 완료…금융당국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

  • 기사입력 2019.09.03 00:37
  • 최종수정 2019.09.03 01:1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교보생명)
(사진출처=교보생명)

교보생명(대표이사 회장 신창재)에 가입한 고객과 그 가족이 최근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일 팔과 관련된 진단을 받고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보생명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아내에게 후유장애를 포함해서 보험금 1200만 원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싸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A씨 아내는 손해사정사가 싸인만 하면 보험금은 물론, 후유장애 급여를 포함 전부 지급된다는 철썩 같은 약속만 믿고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고 그만 서류에 싸인을 하고 말았다.

후에 A씨가 보험금이 아내에게 들은 것과 다르게 12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만 들어온 걸 이상하게 여기고, 화해요청서 철회를 손해사정사에게 요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이를 거절했다.

교보생명이 이를 거절한 이유에는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할 후유장애 진단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의 근거자료가 돼서였다.

사실 A씨 아내가 교보생명 손해사정사에게 싸인한 서류는 다름아닌 화해요청서였다.

화해요청서에 싸인하게되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을 받는 사고 당사자는 향후 후유장애 진단이 발생해도 추가로 보험금 지급 청구가 어렵다.

또한 보험사와 약속한 화해각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된다.

이를 근거로 교보생명은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유장애 진단 급여600만원을 제외한 재해 발생 보험금 600만원만 지급했다.

훗날 A씨는 이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항의했지만, 교보생명은 A씨 아내를 속여 받은 화해요청서를 근거로 후유장애 진단 급여 지급 거부사유에 정당한 해명자료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A씨가 진단 받은 C병원의 진단 기록을 자문을 요청하는형식으로 후유장애 발생 근거가 되는 진단을 재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때 보험사는 A씨에게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다시 받게 유도했다. 

A씨의 장애 진단이 허위가 아닌 이상,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묘하게 교보생명은 같은 병명을 놓고 서로 다른 의사 소견서로 후유장애 발생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A씨 스스로 번복하게 만들었다.

A씨가 가입한  교보생명의 개인연금저축21C골드연금보험 약관에 따르면, 24년 만기 보험 가입자는 재해(자연사고) 발생시 6등급 장애환자부터는 후유장애 진단 보험금이 완치될 때까지 고정으로 지급된다. 

더욱이 해당 상품에서는 약관상 급수 외에는 추가 조건이나 소견에 따른 비율을 감안해 급여금이 축소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고객은 약관에 기록된 보장 금액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A씨는 C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 내용으로 6급 2호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된다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병원으로부터 판단 근거로 2018년 2월 21일 좌측 약 6㎜ 우측 0㎜ 정도의 동요관절을 보이고 있고 고정장구를 수시로 착용하고 있다는 검사소견이 나왔으며 이는 교보생명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명시한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A에게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 받게하는 등, 서로 같은 병명을 놓고 서로 다른 의사가 내놓은 소견서를 이유로 후유장애 발생의 우려가 없다 주장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교보생명이 A씨 아내에게 요구한 의사의 재소견과 함께 임의로 받은 화해요청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금융감독원이 양측에 화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 종결했다.

청약에 유인에 빗대자면, 이는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한 일종의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이사건은 최초 언론보도한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알려지며 관련 업계가 비난하고 있다.

이에 2일 본지와 통화한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당보험의 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산정한다면, 당사는 (재진단 받은 의사 소견서에 따라)후유 장애 진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며 “다만, 민원인과 합의 하에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금은 제외하고) 재해 보험금 600만 원은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도 합의한 민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