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부산 힐튼 호텔’ 수십억 공사대금 회원권 대체…왜?

법정관리 갓 졸업한 쌍용건설…재무구조 개선 시급한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
쌍용건설 “영업 및 회사 직원 복지 차원 위해 구입한 것” 해명

  • 기사입력 2019.09.03 08: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아난티 코브(펜트하우스&힐튼 부산) (사진출처=쌍용건설)
아난티 코브(펜트하우스&힐튼 부산) (사진출처=쌍용건설)

최근 건설업계에서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2017년 개장한 부산 힐튼호텔 시공을 담당하면서 시공사인 아난티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서 갓 벗어난 상황이라 현금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았다는 것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내 중론이다.

2일 쌍용건설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아난티는 골프장, 호텔 등 국내 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부산 힐튼호텔의 시공을 쌍용건설에 의뢰했으며 이후 시공비를 회원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아난티 회원권 구매에 대해 “영업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타사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영업과 직원 복지 차원의 콘도 회원권 확대를 위해 아난티 코브 회원권을 수억 원어치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쌍용건설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서 형성된 의구심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건설업계 내에서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의 시공을 맡은 회사들이 공사비 대신 회원권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쌍용건설과 아난티 두 업체간 거래가 이뤄졌을 당시 쌍용건설의 회사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 회원권 거래가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자아낸다.

쌍용건설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역 공사 싱크홀 문제’ 로 지난 2015년부터 삼성물산과 공사 추가 비용 부담 관련해 2019년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심에서 법원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게 18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힐튼호텔이 개장한 2017년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과 한창 법정 공방을 펼치던 시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든 쌍용건설은 그해 당기순이익이 51억 원에 그치는 등 극도의 부진을 노출했다.

결국 이듬해인 2018년에는 석촌역 공사 현장에서 545억여 원에 달하는 하자 보수 비용이 발생해 당기순손실 156억 여 원 및 연결기준 영업손실 279억 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을 최대주주로 맞이해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나고 국내외에서 수주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대신 회원권을 선택했다는 것에 업계 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직원 급여나 인센티브 활용 등 목적으로 회원권을 활용하기에 쌍용건설과 아난티가 거래에 합의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어린 시선을 좀처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대신 회원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거래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용건설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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