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산업개발, 김해 아이파크 하자보수기간 끝나자…계량기 뒤바뀐 사실 알려 "누구보고 내라고"?

HDC, 전기 배선 시공 잘못인정만하곤 뒤바뀐 요금은 '쓴 사람' 몫?
대신 낸 전기요금은 어떡하고…이제와 뒤바뀐 전기요금 납부 '독촉'
5년 동안 이웃집과 뒤바뀐 황당한 전기요금 '폭탄' 270만 원 상당

  • 기사입력 2019.09.03 17:07
  • 최종수정 2019.09.03 22: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사진출처=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HDC 현대산업개발(대표 김대철, 권순호)이 아파트 전기 계량기의 배선을 바꿔놓는 부실시공을 하고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행태로 비난을 사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시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 7월 초, A씨는 어처구니 없는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3개월 전 이사나온 아파트의 옆집 B씨가 A씨가 살던 집의 전기 계량기 배선이 자신의 집과 바뀌었으니 5년 간 자신이 대납한 전기요금 270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3개월 전 김해 삼계 아이파크에서 5년간 거주했었다.

A씨는 이사 당시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할 때 아무 말이 없다가 이사온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소리도 황당했지만 5년동안 옆집과 전기 계량기 배선이 바뀐 채 살았던 것이 더욱 어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전기요금이 270만원이라니.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이사를 가고 나서 2달여간 집이 비어있자 옆집에서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았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옆집 B씨가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즉각 아이파크의 당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전기시설공사를 담당했던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삼언전공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양사의 반응은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피해자가 아이파크 A/S센터에 문의하자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시공사(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피해자가 아이파크 A/S센터에 문의하자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시공사(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양사는 부실시공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5년동안 전기 계량기의 배선이 바뀐 것도 모르고 전기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언전공은 선심쓰듯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100만원 정도는 보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태도는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산업개발은 "금번 사건은 시공사, 전기시설업체, 입주자 모두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도 “해당 사건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A씨의 피해 금액을 회사에서 보상할 순 없다"라고 답하며 "전출세대인 A씨와 전기요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해 답답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다.

삼계아이파크 카페 입주민들이 해당 피해자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삼계아이파크 카페 입주민들이 해당 피해자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당 삼계 아이파크 입주민들도 이같은 현대산업개발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11월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점검이 이뤄지고, 대거 전기시스템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전기 배선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도 이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한 건지, 뒤바뀐 전기요금에 대한 책임을 거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동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측이 전기 계량기 배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며 "5년동안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김해 삼계 지역은 유난히 정전사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시공사는 전기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했을텐데 전기계량기 배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안전의 책임은 당연히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나 전기배선을 설치한 하청업체 모두 배째라 하는 식으로 입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동안 쓴 전기요금을 한 꺼번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낸 전기요금이 누구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데, 자신의 전기요금을 다른 집에서 내고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구였다.

게다가 아파트 전기배선이 바뀌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A씨가 알리는 만무했다. 대다수는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시공사에서 알아서 전기배선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이파크는 국내에서 이름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인 만큼, 관리비 또한 여느 아파트 못지 않게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란,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징수를 일컫는다. 아파트관리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징수한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러나 이같은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 배선을 시공한 하청업체는 관리 소홀로 발생된 책임과 잘못된 전기 배선 시공으로 발생된 뒤바뀐 전기 요금을 거주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상태다. 삼계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이 A씨의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2017년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옆집과 전기 계량기 배선이 뒤바뀌어 피해자는 무려 7년간 1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대납했다. 해당 시공사 롯데건설은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해주었지만 과다 납부한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 보상한바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물 또 SMS 시설물의 안정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 고양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김포 한강신도시 ‘사우 아이파크’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시끄러웠고 올해 들어서도 ‘위례아이파크1차’, ‘거제2차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대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출처=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들은 대형건설사의 시공능력과 브랜드가치를 믿고 아파트를 선택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에 반하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는 브랜드이미지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브랜드는 "품격있는 공간 속에 고객 감동과 만족을 담아내고, 더 풍요로운 삶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CEO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는 이와는 상반대 아이파크가 갖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대규모 정전 사태는 2019년에도 발생했었다. 지난 8월 22일 새벽 0시쯤,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는 4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었고, 같은 시각 삼계동 아파트 1000천 세대와 빌딩 4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었다. 이일이 있은 직후 한국전기공사는 전기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아파트 점검을 했다. 여기에는 전기 배선 시공이 잘못돼 계량기가 뒤바뀐 김해 삼계 아이파크 아파트도 포함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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