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⑦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감독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 기사입력 2019.09.04 00: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연간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바 있다. 아직 대책과 개정법률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했으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그 감소대책 중 이번 연재에서는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개선하도록 하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노동부는 컨설팅형 현장지도와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독물량 중심이 아닌 감독기관과 인원을 늘려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지도 및 감독으로 개편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참여시켜 필요 할 경우 장비를 이용한 실측 등을 통해 정확한 작업환경 실태를 확인한 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산업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해 체계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 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산업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을 활용해 산재취약 사업장 등을 분석하여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감독 전 대상 사업장 취약요소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게 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안전 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감독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1년까지 기계·화공 등 기술직 감독관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 신규자 이론 및 현장심화교육, 감독관 경력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감독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에 현장에 있는 노사에게 감독대상에 선정된 이유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감독결과에 대한 강평시에도 노사가 함께 참여토록 유도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노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향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 하여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법 위반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치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또한 유사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홍보를 신속하게 단행하고 지도를 강화한다.

동종업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산재의 감소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표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극토교통부는 산업재해를 막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도한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자 선정 시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때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기업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강화 및 퇴출 유도, 기술자의 건설현장 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공정관행 및 불법 재하도급 점검하고 적발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비 미지급 및 부당특약 요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재수준 정비 및 감독을 강화한다.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발된 사업주는 부정당거래 업체 지정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개선하도록 하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근로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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