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온라인투표 실시

  • 기사입력 2018.09.17 12:20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이달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 최고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민원제도개선 개선 사례 106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으로 선정됐다.

온라인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2017년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내달 중 최종 결정된다.

행안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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