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수십명 단톡방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모자라 고객비하

회사 제보 무시하고 관리 안해...직원교육·관리 부실 드러나
이마트측 정식 수사 의뢰, 결과 따라 징계 수위 검토

  • 기사입력 2019.09.04 15: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YTN뉴스 갈무리)
(사진출처=YTN뉴스 갈무리)

이마트(대표 이갑수)안에 있는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애플매장)매니저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고 심지어 고객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3일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수십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고 여성·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 지역 일렉트로마트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문제의 단톡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고객에게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런 내용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어진 대화로, 카톡방에 속한 수십명 중 12명이 주로 참여했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4일 본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들의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이들에 대한 징계는 수사결과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마트 측이다. 지난 3월 제보자는 이마트 본사 신문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측은 “해당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관련 교육을 매달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에게 실효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은 이마트가 고객접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함에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진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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