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벗고 자유특구로 날개단다.

중기부, 규제자유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지역별로 특구계획 주민공고 절차 개시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최종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 기사입력 2019.09.05 09: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자체의 규제제약을 벗고 자유특구로 날개를 다는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이날 전문가 회의는 김학고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추석 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이란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선정된 특구 중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경남은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은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한달 동안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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