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적발

신화제약이 제조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회수조치 소비자 구입처에서 반품 당부

  • 기사입력 2019.09.05 09:1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 (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한 재료들이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