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 신고할까, 그냥 놔둘까?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29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알려드립니다.

  • 기사입력 2019.09.05 09:3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사진출처=정책브리핑)

길을 가다보면 길냥이들이 눈에 자주 띄어요. 길냥이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길에 있는 고양이가 버려진 건지 길에서 사는 건지, 저렇게 길에 고양이를 놔두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버려진 고양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물보호법에서는 길에 버려진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구청 내 유기동물 구조·보호 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무작정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시 구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 있어요. 길냥이들이 그 대상이죠. 고양이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판단에 따라 구조 및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3개월 미만이거나 다쳤거나 유기된 반려묘의 경우 구조 및 보호조치가 가능해요.

행동반경이 넓어 주인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동물이거나 처음부터 야생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왔던 동물, 어미가 있는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 구조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상이 아닌 동물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이라서 괴롭히거나 상처를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기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범죄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고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학대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포획,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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