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기빠진 국군병원, 공무직 전환 220명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드러나

시스템오류 핑계로 미루다 뒤늦게 부랴부랴 국세청에 신고해
의무사령부, 실수 인정 엄연한 직무유기
정부정책 역행, 공무직 전환 직원 법정수당도 체불, 포괄임금 강요

  • 기사입력 2019.09.06 14: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국방부(장관 정경두) 산하 국군병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근로자 임금착취는 물론이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군병원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들을 정부의 공무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한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전환된 근로자들은 시설관리, 청소, 급식,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그런데 이들 전환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의무사령부는 올해 2월에 지급해야할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무려 220명의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해당 피해자가 너무 많아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 시점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220명의 직원들의 연말정산신고를 하지 못했다. 시스템오류를 복구하고 추가 신고를 위한 22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래서 국세청에 지난달 9일 최종 신고를 마무리 했으며 이번달 3일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았다. 9월 10일에 미지급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본지 취재팀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이같은 행위는 의무사령부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신고는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수행해야하는 군무원의 담당업무인데 그것을 시스템 오류라는 미명아래 미루고 있다가 부랴부랴 진행했다는 것은 군무원의 책임없고 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것은 세발의 피에 불가했다.

2018년 공무직 전환 당시 정부는 용역업체 도급비에서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대표 이정현, 이하 의료연대)에 따르면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정수당인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국군양주병원은 2018년 법정수당 임금체불액 6980여만원만 지불하고 현재까지  2019년의 법정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군포천병원도 2018년과 2019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한술 더 떠 국군병원은 공무직 전환 근로자들에게 2018년 정규직당시의 기존 근로계약서 보다 후퇴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업무외에 감시∙단속직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급 116만원을 설정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없이 당직근로시 휴식시간을 7시간으로 설정하여 ‘수당후려치기’라는 꼼수도 자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야간에 2인 1조로 운영하는 업무를 1인 1조로 축소 운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맺으면 2인 1조를 유지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대다수 60세가 넘는 나이라 생계유지를 위하여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부당 포괄임금근로계약 강요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못하고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는 “국군병원은 정부정책을 역행하고 노동자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난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위반 사실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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