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되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에선 무죄 선고 받아
최종심서도 벌금형 확정 시 도지사직 상실

  • 기사입력 2019.09.06 16:5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SNS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넘겨진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 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 등 나머지 세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향후 도지사로서의 행보는 쉬이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이번 선고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내린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