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척 행위 집중단속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9.09.08 15:3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추석 연휴인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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