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롯데하이마트 LG전자 협력업체 28살 영업사원 그는 왜 자살했나.

곪아터진 롯데하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결국 터져
돈벌러 회사 갔는데 눈덩이처럼 빚만 불어나
캐시백 누락금, 사은품 모두 황 씨가 감당

  • 기사입력 2019.09.09 17:59
  • 최종수정 2019.09.21 14:1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사진출처=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그동안 곪고 곪았던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디어 화산처럼 터지고 말았다.

2018년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던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 결국, 한 청년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롯데하이마트 김해 삼계점에서 일하던 LG전자 판매직원 황00씨는 10층 건물에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의 나이 이제 28세. 꽃다운 청년이 남긴 것은 6000여만 원의 빚과 고객의 캐시백 독촉 문자가 가득 담긴 휴대폰뿐이었다.

곪아터진 불법파견 문제...LG전자도 롯데하이마트 소속도 아닌 위장도급 업체 소속

故 황 씨는 LG전자도 롯데하이마트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도급업체가 간접 고용한 파견직 판매사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롯데하이마트 김해 삼계점에서 LG전자 가전제품을 3년 넘게 판매하며실적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보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처절했는 가는 그동안에 하이마트 불법파견 행보만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2018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한 하이마트 판촉사원 현황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사와 460개 지점에서 삼성·LG 등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3846명을 공급받았다.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직원의 57%가 이런 판촉사원이었다.

황 씨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LG전자의 인력 파견업체인 피앤비솔류션에서 고용해서 하이마트로 파견되는 ‘2중의 파견’상태에서 일했다. 근무지는 하이마트인데 월급을 LG전자가 주고, 근로계약서는 인력파견업체와 맺는 복잡한 구조의 위장도급 문제를 낳고 있었다.

이것은 아웃소싱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제빵 기사를 파견 받아 매장에서 일을 시킨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이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전자제품 판매는 파견법에서 파견을 허용한 업종이 아니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약정 뒤 직원을 보내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는 꼼수를 부려 암묵적으로 파견업체 직원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위법성에 가깝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납품업체의 파견 허용이란, 직접 고용을 일컫는다. 그러나 금번 황 씨의 사례는 이와 다르다. 하이마트나 LG전자나 실적 올리기에 혈안만 됐을 뿐 그 누구하나 황 씨를 직접고용하지 않았다. 인력공급 아웃소싱업체가 간접고용하는 형태로 LG전자와 롯데하이트 양 측으로부터 눈치를 살피며 일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었다.

(사진출처=제보자들 갈무리)
(사진출처=제보자들 갈무리)

문제는 하이마트나 LG전자는 황 씨같은 판촉사원을 파견해서도 안되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5일 방영된 KBC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황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록과 대화 메시지가 공개됐다.

해당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하이마트 측과 LG전자는 그를 불법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업무지시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족 측은 해당 방송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LG전자 관계자는 팀장보다 고인한테 업무를 과하게 시켰다”며 ‘판촉비 100% 삭감’ 등으로 황 씨를 협박하며 실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방송에서는 하이마트사 관계자가 황 씨에게 매출에 대한 문자를 보내며 실적을 압박한 것까지 보도했다. 해당 하이마트에서 일하다 퇴사한 전 직원은 “지점의 매출이 내려가 지점장의 매출압박이 심했다”고 해당 방송관계자를 만나 증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력운용 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므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힌 상태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롯데 하이마트의 불법파견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이미 작년 7월 청와대 청원에도 하이마트의 파견업체 직원에 대한 지점장의 갑질 및 횡포를 막아달라는 고발이 제기됐다. 하이마트는 파견업체 직원들의 스케줄 관리는 물론이요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출 현황을 감시하고 실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다가 이렇게 한 청년의 자살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다.

돈벌러 회사 갔는데 눈덩이처러 빚만 늘어.....캐시백 누락금, 사은품 판매사원이 감당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유족들은 황 씨가 하이마트에서 일하면서 고액의 빚을 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유족들은 빚 6000여만 원이 매출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황씨는 2018년 7월 28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2192만원의 사은품을 구입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회사 돈이 아닌 사비로 구입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시백’ 마케팅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돈을 대납했다. ‘캐시백’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일정기간 내에 할인된 돈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이다. 회사 판매 시스템에 따라 매출을 등록할 때 캐시백 내역도 등록하게 돼있다. 하지만 누락될 때는 판매매니저가 대신 돈을 대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휴대폰에는 캐시백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않아 항의하는 고객들의 문자가 빼곡했다.

그 액수도 크게는 몇 백만 원까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가 무리를 해가며 캐시백 누락금을 대납했던 것은 회사의 실적압박과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난 8월 15일~25일까지 11일간 하이마트 김해 연합 김해내동점, 동김해점, 김해롯데마트점, 삼계점이 광복절을 맞아 오픈행사보다 더 강력한 혜택으로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캐시백, 36개월 무이자 등 강력한 혜택과 금액대·품목별 프리미엄 사은품을 최대 4번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이런 행사는 황 씨와 같은 판매사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시기는 황 씨가 죽은 날과 겹치기도 한다.

황 씨가 죽기 전날에도 해당 하이마트의 지점장과 캐시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하이마트측은 캐시백 누락분은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주장했지만 매출전표의 공개는 거부했다.

황 씨 어머니도 하이마트사의 다른 매장에서 황 씨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측으로부터 “캐시백에 대해서 항의하는 고객들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아들을 자를거라고 협박했다”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전했다.

결국, 황 씨의 죽음은 늘어나는 캐시백 누락금과 실적압박에 시달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마트 관계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단지 그에게 전한 회사 측 한마디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일 뿐이다.

덧붙여서 “하이마트는 판매자들에게 매출압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매출압박을 금지하고 있다. 점장들과 직원에게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강조하며 “방송에서 나온 전 직원이 지점장의 매출압박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으로 마무리졌다.

황 씨의 근본적 문제는 사용사업주의 실체가 누구인가에 있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고하면, ‘파견사업주등’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업무 지휘·근로자 해고 판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파견법’위반에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황 씨의 죽음과 관려지어 롯데하이마트나, LG전자 측이나 전할 말이라곤  “안타깝다”가 전부다.  

그를 고용했던 인력파견업체인 피앤비솔루션 측도 “해당사건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회사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이 사건을 일축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런데 LG전자는 고인에게 왜 월급을 줬으며, 롯데하이마트는 자기들 점포에서 근무하게 한 것인지 사용사업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  이 사건은 납품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파견할 수 있다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빌어진 위장도급(불법파견)문제에서부터 발단됐다. 고용노동부가 두 회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우선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