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김씨 진술 신빙성 인정, 안 전 지사 무형적 위력 행사한 간음 인정
원심 판결 확정, 안양구치소 수감생활 이어져

  • 기사입력 2019.09.10 00: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자신의 위력을 행사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업무상의 위력에 대해서도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와 안 전 지사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안 전 지사가 무형적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10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가지의 공소사실 가운데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고 ‘미투 운동’을 이끌었다.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안양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