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도급 갑질’로 벌점받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신한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 갑질도 '부전자전'인가, 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
벌점 누적 시, 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나설 수 있어
현대重, 일본서 대우조선 인수 위한 사전절차 개시 '한-일'관계 변수로 떠올라

  • 기사입력 2019.09.10 18:46
  • 최종수정 2019.09.10 19: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신한중공업 홈페이지)
(사진출처=신한중공업 홈페이지)

올 2월 ‘하도급갑질’로 공정위에게 108억여 원의 과징금과 높은 벌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계열사의 ‘하도급갑질’로 울상을 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신한중공업(대표 정선영)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으로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의 계열사인 신한중공업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산하, 대운기계 등 2개 하도급업체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공사 관련 서면발급을 이유 없이 지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중공업은 하도급업체와 맺은 외주공사계약서에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부당한 특약에 따라 신한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한 금액은 하도급대금 총 5300만원 중 1300만원에 해당된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신한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구성 부분품 ‘Rudder Horn’(선박의 타주)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선공사후계약', '가격후려치기'등의 관행이 계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사진출처=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진출처=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문제는 이같은 신한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올 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를 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벌점은 올해 10점을 넘겼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해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벌점을 감면받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정지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정위는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져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계열사 신한중공업의 하도급갑질과 현대중공업 인수에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대우조선 관계자는 “신한중공업 하도급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도급 갑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의 관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높은 벌점에 대해서는 “벌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감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아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에 벌점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병과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밖에 없다”며 “소명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에게 미칠 타격과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함심사 승인을 요청하며 사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고 나설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일본으로서는 국내 1등 무역활로인 조선업 운항 심사에 있어서 작은 트집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