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나가니 남해안 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 185만 마리 가량 폐사…추정 피해금액만 30억여 원

  • 기사입력 2019.09.10 19: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남해군)
(사진출처=남해군)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가자 경남 남해안에 적조 경보가 내려졌다. 남해와 통영 등 양식장에서 폐사한 양식어류 수만 해도 185만 마리에 달하며 추정되는 피해금액만 30억여 원에 달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적조 경보가 내려진 남해와 통영지역 어류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로 의심되는 집단폐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참돔·참다랑어 등 양식 물고기 185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어가가 입은 재산 피해액만 29억 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적자가 연안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거제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도내 전 해역에 발령된 적조 특보를 ‘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올렸다.

적조 특보는 생물 개체수가 1㎖당 10개체일 때 출현주의보가 발령된다. 이후 100개체/㎖를 넘으면 주의보로, 1000개체/㎖를 넘으면 경보로 각각 단계가 상승한다.

경남도는 어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조주의보 발령 당시 가동했던 적조상황실을 적조대책본부로 격상하며 피해확산 방지에 나섰다. 향후 적조 규모가 더욱 확산될 경우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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