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추락예방 5대 수칙 ⑨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추락사로 사망
정부, 건설규모로 행정역량 집중해 감독 관리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최선

  • 기사입력 2019.09.11 00:57
  • 최종수정 2019.09.23 09:2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안전공단블로그)
(사진출처=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삼성물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화성시 소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 건설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사인 한 소방전기업체 소속 직원 이 건물 2층, 2.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추락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듯 추​락사고에는 내일이 없다. 그만큼 여느 재해보다 발생 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은 것이 추락사고이다. 실례로 추락사고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의 과반수를 넘는다.

이번 연재에서는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재해 사망자 중 반이 추락사....정부, 행정력 집중 예방감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체 971명으로 이중 건설분야 사망자가 50%(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에서 발생한 재해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290명(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분야 사고사망자를 공사 규모(공사금액)로 분류할 경우에도 규모에 상관없이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어 전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고 방지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획기적인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사금액, 안전경영역량, 행정대상, 사망자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공사는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3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7만 3000개소)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역량을 이 곳에 집중해 예방감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35만개소)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패트롤 순찰·감독을 함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추방하여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내 5대 안전수칙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 내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5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비계라고도 불리는 작업발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철선작업 중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뒤집어져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발판의 견고한 설치가 우선하며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두번째 ​비계와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혹은 설치되었지만 견고하지 않은 경우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세번째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꼭 높은 곳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지층의 개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재를 운반하는 도중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다.

이는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실시와 개구부 덮개 및 경고 표지 설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네번째로 보안등 설치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다리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A형 사다리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다리를 견고하게 하거나, 사다리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 ​철골조립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비계는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자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웃트리거 설치를 통해 비계를 견고히 하고, 바퀴고정장치를 통해 작업 중에는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락재해는 사고사망률이 높은 큰 사고지만, 간단한 안전수칙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안전수칙을 꼭 살피는것이 중요하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