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하세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토지소유자 해당

  • 기사입력 2019.09.15 17:0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30일)과 납부방법 등을 15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달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근처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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