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LG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업체 4곳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 피해 야기”

  • 기사입력 2019.09.18 09:5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지난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주),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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