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최대 4년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문재인 대통령 공약
도입 초기 전셋값 급등 부작용 우려
조국 법무 취임후 첫 법안 주목

  • 기사입력 2019.09.19 00:24
  • 최종수정 2019.09.19 00: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제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전월세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며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 중 하나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도입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자구책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로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제도가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첫 법안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청년과 서민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도 손본다.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