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무더기 제작결함 발견, 도요타·닛산·벤츠 리콜 명령

국토부, 도요타·혼다·기아에 과징금 44억원 부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2019.09.19 13: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해당 자동차는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자동차는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도요타, 닛산, 벤츠 등 외제차 수 천대에서 무더기 제작결함이 발견 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차량업체에게는 리콜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도요타,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페라리 등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요타, 혼다, 기아차 등 4만 6920대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4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하는 렉서스 ES300h, 프리우스, RAV4 하이브리드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차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6536대에서는 조수석 에어백이 결함이 확인됐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해당 회사는 이들 차량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차도 있었다. 닛산 큐브에서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과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닛산은 일본에서 지난 6월부터 일본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도 리콜하도록 제조사에 통보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 차량,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도 실시된다. 벤츠 C200 등 7개 차종에서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이 발견됐고 GLA 220 등의 2개 차종에서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불량이 확인됐다.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은 필러 커버 고정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220d에서는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 지적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

FMK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도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제공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3 35 TDI 등 2개 차종은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파사트 GT 2.0 TDI는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BMW i3 120ah는 동력제어장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508 GT 블루HDi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힐 수 있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다. FCA코리아가 수입한 지프 케로키 KL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도요타, 혼다, 기아차 등 3개 제작사에 대해서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며 "해당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리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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