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치매 책임진다....9년간 2000억원 투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맞아..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20일에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도 개최

  • 기사입력 2019.09.19 14: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권덕철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과 함께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난 1월 29일에 권덕철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과 함께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치매 진단·예방·치료 기술 개발에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9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 9월 18일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치매환자 의료지원도 강화됐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집중적 치료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종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사람은 40%만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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