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극성’…주택금융공사 주의 당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권유는 모두 사기

  • 기사입력 2019.09.19 17: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HF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19일 당부했다.

지난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 창구 △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은행연합회 및 HF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14개 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4조 5965억 원, 14개 은행창구를 통해 1조 3678억 원 규모로 접수가 이뤄졌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며 대출 금리는 1.8~2.2%까지 적용된다.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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