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스틱 인기 힘입어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사용한 제품 적발

항산화 효능으로 방송에 소개된 매스틱 제품 주의보
유명 제조,유통업체도 있어

  • 기사입력 2019.09.19 22: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고대 그리스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매스틱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으로 정이나 검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하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더원비앤에프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매스틱, ㈜매스틱코리아에서 수입한 키오스 검 매스틱과 마스틱 파우더, 주진상사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매스틱, ㈜힐링에서 제조한 매스틱, 주식회사 더존피에이치씨에서 제조한 매스틱비타정,  남양 F&B에서 제조한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와 엠피 내츄럴 슬림, 더원비앤에프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매스틱,㈜가화에프앤씨에서 제조한 헬시밸런스+, 주식회사 신영허브에서 제조한 구기자환과 와일드망고환, 건강플러스에서 제조한 매스틱환, ㈜허브큐어에서 제조한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  비타민마을 제1공장에서 제조한 매스틱 1000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삼성제약헬스케어같은 유명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제품도 있었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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