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남극서 불법조업 불명예

韓 원양어선 2척,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 강행
정부, 불법어선 무혐의·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향후 2년간 개선조치 협의 못하면 美 제재받아

  • 기사입력 2019.09.20 17: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이 남극 불법 어업으로 망신을 당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같은 사실을 19일(현지시간)에 해당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했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로 부터 '불법 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지정의 배경에는 한국의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한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극 수역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어획량 배분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고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를 ‘스팸메일’로 분류하는 실수를 하여 어장폐쇄 통보를 확인하지 못해 이틀이나 조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IUU 어업국 지정으로 미국은 향후 2년간 한국의 개선 조치에 대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으로 인해 시장 제재적 조치나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개선 조치에 대해 미국과 2년 동안 협의해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앞서 해수부는 두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리고 다음해인 2018년 1월 8일에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이하 해경)에 고발했다.
해경은 홍진701호는 무혐의,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벼운 처벌이다.

2018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도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가 미흡해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예상하는데 이것은 두 척의 배가 남극 조업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 4000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로 처분규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의 개선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해당 문제 선박 조업 배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예비불법 어업국 지정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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