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유플러스, 장애인 여성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논란 ‘일파만파’

피해여성 “충분한 업무교육 無…불합리하게 평가절하될 때마다 모멸감” 설움
“정작 사측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며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 주장
LG유플러스 “근로계약상 적법한 절차 거쳐 계약만료 결정” 반박

  • 기사입력 2019.09.22 16:05
  • 최종수정 2019.09.22 16: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갈무리)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가 장애인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차별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사내 남성 직원들은 한솥밥을 먹었던 전(前) 동료에게 ‘업무 협조 및 팀내 관계 형성 부족’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이 낙인이 ‘재계약 불발의 이유’라면서 A씨의 재계약 희망 의사를 묵살했다.

어깨와 팔 쪽에 활동이 불편한 여성 지체 장애(장애등급제 기준 5급 장애인)인 A씨는 2018년 9월 LG유플러스에 TOSS담당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신규 입사했다.

A씨는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촉탁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문의해 자신이 심사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뒤 회사는 A씨와 재계약을 않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꿈꿨던 A씨의 희망을 묵살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촉탁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문의해 자신이 심사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1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뒤 회사는 A씨와 재계약을 않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꿈꿨던 A씨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신입직원 A씨가 LG유플러스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A씨의 근무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였다. 그리고 A씨가 부여받은 TOSS업무는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들이 보내온 공사 내역 사항 전반을 비교·대조 후 최종 확인까지 이뤄져야 하는 고난이도 업무다.

그러나 A씨는 입사 직후부터 LG유플러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A씨는 2주 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은 시간은 단 1주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TOSS 업무 외에 전송회선 설계 등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측에 ‘1주일 만의 교육기간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오히려 사측은 “TOSS업무는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1주일만 주어져도 충분히 가능했다”며 “A씨가 회사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었다.

아울러 지금껏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 않았냐며 은근 A씨를 평가절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사내 그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멸시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측의 재계약 거절 태도에 부당함을 느껴 사내 게시판에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부조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외려 A씨를 ‘동료 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직원’이라고 낙인찍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사측의 재계약 거절 태도에 부당함을 느껴 사내 게시판에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부조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외려 A씨를 ‘동료 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직원’이라고 낙인찍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처음에는 고된 업무로 인해 동료들이 종종 거칠게 표현하는 것일 뿐, 본심은 아닐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A씨의 믿음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다. A씨는 입사 후 단 한 순간도 동료들로부터 존중받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주일에 기본 2~3번은 ‘알려줬는데 왜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른 남자 직원들과 비교를 당했다”라며 “혼자서 여기 저기 구걸해가며 그것도 업체나 다른 팀에서 일을 배워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동료들의 핍박과 구박만 해도 서러운데 A씨는 단지 사내 유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모멸적인 말들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회사에서 좀 웃으면서 다녀라, 여자가 너밖에 없으니 그래야 분위기도 산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하찮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서러움을 호소했다.

사내 인사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청해도 돌아온 대답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뿐이었다.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어느덧 재계약을 논의할 시기가 찾아왔다. 촉탁직 근무 기간 1년을 더 채우면 정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A씨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A씨는 LG유플러스에 수차례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LG유플러스에 수차례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러나 정작 회사가 건넨 것은 ‘재계약 불가 통보’였다. 정규직 전환만을 바라보고 지금껏 달려온 A씨에게 회사는 ‘잘 하는 것도 없고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동료들과 업무 협조도 안 되며 일도 않는 직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그것도 함께 일하며 모셨던 팀장으로부터 말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책임을 특정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회사 내 그 누구도 A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회사는 A씨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며 A씨를 내보내는 것에만 급급했다.

A씨가 근로계약서를 준수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도 “계약서에 쓰인 그대로 (회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다 그렇다. 상식 아닌가?”라며 마지막까지 A씨를 우롱했다.

A씨는 지난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촉탁직으로 계약해 TOSS업무를 배정받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정도 매한가지다”라며 “장애인 촉탁직의 경우,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가 있다는 하나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LG유플러스는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근무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A씨에게는 사전에 회사 측 입장을 통보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직장 내 그 어떤 직원도 A씨를 핍박하거나 멸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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