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귀성길 운전자, 멀미약 복용 절대 금물” 당부

  • 기사입력 2018.09.21 15:17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운전자들에게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21일 당부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산부, 배뇨장애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 유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음 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상기 내용 포함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21일 안내했다.

추석에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데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이 오히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인다.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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